저는 14년쯤 전에 빠리 오데옹의 어느 집에 임차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프랑스 정부로부터 이틀 안에 퇴거하라는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또한 état de lieu 도 못한 채 빠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단 그 집 5층에 사는 주인의 아들에게 내 방 열쇠와 추방 명령을 받아서 급히 떠난다는 편지. 그리고 추방 명령서 복사본을 편지함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이 몹시 미안하여 비싼 에어콘과 몇가지 가전 제품을 남기고 떠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곧바로 당시 한국 외환 은행 (이제는 외환 은행과 하나 은행이 합병해서 KEB 하나 은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직원과 연락이 되어, 그 당시, 살던 집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또한 état de lieu 도 못한 채 갑자기 떠난 것이 몹시 미안해서, 은행에 맡겨둔 Caution Bancaire를 집 주인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편지를 은행 측에 남겨 두었습니다( 남겨둔 방식은 팩스로 남긴 것 같은데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 후 외환 은행이나 집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말도 없어서 저는 Caution Bancaire 가 집 주인에게 들어간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31일 우여곡절 끝에 KEB 하나 은행과 연락이 되었는데 집 주인에게로 넘어간 줄로 알았던 caution bancaire 가 그대로 은행에 남아 있고, 집 주인에게 caution bancaire를 넘기든지, 제가 돌려받든지 서류를 갖추어 해지하든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지를 원한다면, 집주인의 서명이 들어간 lettre de mainlevée, 집 퇴거할 때 작성한 Etat des lieux de sortie 그리고, 보증서 원본을 구비해 보내라는군요.
내가 살던 집을 떠날 때는 너무 미안해서 caution bancaire를 모두 집 주인에게 넘긴다고 했으나 지금 생각해 보니 비싼 가전제품도 남기고 왔고, 집이 너무 낡아서 제가 사는 동안 제 돈으로 수도 꼭지도 수리하고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문도 고치고 했기에 caution bancaire를 집주인에게 모두 넘기는 것은 지나치고 반으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 주인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위 서류를 마련해 달라고 하려는데, 이런 경우 제가 빠리에 가지 않고도 caution bancaire를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caution bancaire 해지 하더라도 집주인과 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이글을 읽으시고 견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일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집주인에게 은행에 계류중인 caution bancaire를 해지하려면 집주인이 보증서 원본을 반납 해주면 그걸 은행에 제출하고 보증서 돌려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보증서 원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집주인이 Lettre de mainlevée (보증 해지서)에 서명하고 집주인 신분증 거주 증빙만 제출하게되면 은행에서 보증금을 질의자분에게 돌려 주는 것입니다. 질의자가 해당 대금을 다시 집주인에게 돌려 주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은행 보증 해지 되고나면, 은행에 집주인에게 돌려 줄 금액을 송금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지요.
한국에서 국내 하나 은행 지점에 외화 다통화 통장을 개설하고, 그 계좌 번호를 하나은행 파리지점에 통보하면 국내로 송금 해 주므로 은행보증해지 환급금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지급할 보증금액 절반을 하나은행 지점에서 팩스 송금 지시서를 수락한다면, 팩스로 집주인 계좌로 지급하도록 지시하면되며, 나머지 잔액은 한국으로 송금 해 달라고 하면됩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집주인에게 설명 하고 은행에 예치된 보증금을 해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구비 서류 준비하여 나를 대신하여 은행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부탁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금 해지 환금금 돌려받으면, 절반을 당신에게 드리겠다. 계좌 번호를 같이 알려 달라고 요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상기 조건을 수락하고 해당 문서를 작성 제출 해준다면 은행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임대 은행 보증서 원본 분실 또는 정부 입찰 등으로 보증서 원본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 해지서(Lettre de mainlevee)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해당 보증금 돌려 받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14년전에 하지 않았던 현장 검증을 요구하는 건 무리입니다. 실제로 현장 검증 하지 않았는데, 지금 집주인이 어떻게 발급 해 준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주인이 은행 보증서 가지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은행측에 집주인이 더이상 임대 은행 보증 필요하지 않다는 Lettre de mainlevee 제출 하겠다, 그러므로, 은행 보증금 돌려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원본 대신에 lettre de mainlevee제출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경우 Lette de mainlevee 제출하고 보증금 돌려 받는 수순을 밟습니다. 집주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아 보증 사유가 해지되었음을 lettre de mainlevee로 확인 해주는 것입니다.
글이 길어 졌네요.
어쨋든 아래 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pontneuf.org/?page_id=1202&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mainlevee&sop=and&page=1&wr_id=3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