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즈음 프랑스 남서부 소재의 전원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계약금을 보내고
올해 잔금을 치루려고 하지만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악화로 계약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총 1억 2천만원 중 2천만원은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로 인해 프랑스쪽 변호사 사무실이 업무중단 상태가 되어 구입이 원활하지 않아
계약을 파기 하려고 합니다.
계약 파기 시 한국의 경우는 계약금만을 반환받지 못하는데 프랑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급해서 그러니 아시는 분께서는 꼭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프랑스 변호사(부동산 전문)인데, <은행 대출을 하여 집을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대출이 안되었다> 라는 이유가 있으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었다는 증명서류가 필요해요.
그 외, Compromis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특정 경우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Compromis 를 봐야 안대요.
혹시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싶으면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를 드릴 수 있습니다.
(Compromis 를 검토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 주는 서비스까지만 변호사비 100유로 받겠다고 합니다)
P.S 참고로, 유명 변호사라 돈을 벌기 위해 이런제안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제가 부탁하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