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5 17:48
새민련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정리 (출처 : 국회입법예고) | |||
안건 | 발의내용 | 발의자 | 평가 |
특례입학 건 | 피해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학생의 총학생수는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김명연의원외 13인 | 특례입학은 특별법에 없다고 뻥치시더니… 단원고 3학년 300여명중 150명이 서울대에 특례입학하는 법이네요.. |
피해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학생의 총학생수는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 유은혜의원 등 13인 | ||
의사자 지정 | 희생자 전원과 피해자에 대하여 세월호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하도록 함(안 제4장). | 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 | 사망자와 피해자(구출된자, 유족들도 포함된다는 의미같음) 국가유공자의 240배의 보상을받을수있는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으로 단순교통사고 사망자이지 의사자라니.. |
평생 생활비, |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ㆍ교육 ㆍ생활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실시하고 | 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 | 보상금, 위로금, 보험금, 기업기출성금등을 포기한고 이런 혜택을 달라면 모르겠지만 국민의 혈세로 공짜인생 살겠다는건데 |
의료비, 교육비 지원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의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미성년의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 김우남의원 등 15인 | |
추모사업 건 |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장제1절). | 유은혜의원 등 13인 | 추모공원 기념관 만들려면 국민혈세 수천억원이 들어가요 |
추모재단 및 | 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4·16 재단을 설립함(안 제5장제2절). | 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 | 재단만들어서 유족들이 독점적취업하여 하는일없이 혈세로 지급되는 엄청난 연봉을 받는 평생직장을 갖게다는건데 여기에 혈세가 들어간 기금까지 설치해서 자기들마음대로 기금을 사용할수잇는 권리까지 달라니.. |
사업기금설치 | 사.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16 기금을 설치함(안 제5장제3절). | ||
손해배상청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 을 청구한 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장). | 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 | 사기업 여객선에서 사고난걸 해당업체나 관계자한테 손해배상청구해서 받으면 되지 그돈을 혈세로 대신 달라는건데 이건 정말 말이안되네여 |
국가가 대신지급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미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 | 김우남의원 등 15인 |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유류유출로 어업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미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 |||
수사권, 기소권등을 유족에게..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을 처리하고 세월호 참사 발생의 원인 등 위원회 의결로 정한 대상을 조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 | 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 | 유족에게 초헌법적 권력을 달라네여 청문회, 감사원감사, 기소권, 수사권, 거의 모든 권한이 유족이 갖는 검찰 경찰 아니 대통령보다 우월한 권능가진 유족으로 만들어 달라는 예기네여 |
다.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2조). | |||
※ 이미 유족당 15억 전후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보험금 4억5천+기업기금 3억5천+국가위로금,보상금6억) | |||
여기에 청해진해운측에 손해보상금 청구시 국가가 대신지금해야됩니다(특별법에 의해) 금액은 유족당10~20억 추정 | |||
또한, 유족이 통신비, 전기료등 공과금 면제와 양도세, 상속세, 소득세 면제를 요구하여 새민련에서 특별법에 포함시켰다네요 | |||
위의 황당한 특혜와 보상때문에 여론을 뭇매를 맞고 여당이 거부하자.. 유족은 특별법에서 말하는 유족이 다수를 지정하는 조사위에서 특혜와 보상을 결정하자고 또다른 꼼수를 제시
|
[1]특별법의 어처구니 없는 내용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 지정
3추모비건립
4사망자 전원 의사자처리
5유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주기
6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및 수업료경감
7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경감
8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유가족 생활안정지원
10 tv 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감면
14상속세 조세감면
15양도세 조세감면
그래서 국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해철 의원외 2명과 나머지 124명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수사권이고, 나머지가 유가족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 통과가 되어도 괜찮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할 뿐 입니다.
유가족이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도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일 뿐이고요.
그리고..litige 님..그냥 인터넷 상에서 돌아 다니는 아이들 장난
식으로 만든 카톡 캡쳐한거 ....이게 유언비어에요.
국회에서 가져 온 전문 다 읽으시고, 누가 발의하였는지 자세히 보세요.
저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제 나라를 아끼고 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또 다른 의견들 가지신 님들 계신 줄 아니 서로 존중하는 댓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